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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l Estate

[재개발] 성남 재개발 조합원 상가 공급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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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을 하다보면 1+1 분양권 또는 1+상가 분양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.

오늘은 성남시 재개발에서 조합원 상가를 공급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

 

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를 따릅니다. 

이곳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및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.

내용을 이해하기 전,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.

 

1. 본 조례에서 나오는 법 및 령(시행령)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 

2. 관리처분기준일 : 사업시행인가이후 분양신청을 받을 때 분양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

3. 권리가액 : 재개발에 포함된 주택/상가등의 감정평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하여 나오는 조합원의 권리가액, 즉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조합에서 인정해주는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 

4. 최소분양가액추산액 : 새로지어지는 상가 등의 시설에서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가(새로짓는 상가가 1억, 2억, 4억 들로 분양을 할 경우 이경우는 1억이 최소분양가액추산액이 됨) 

 

  상가소유 사업자등록 공동주택(아파트 분양) 권리가액
1순위 O O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일 것
(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, 그 부분 제외)
2순위 O X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일 것
3순위 O O X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 되나 공동주택 분양 받지 않은자
4순위 O X X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 되나 공동주택 분양 받지 않은자
(3번과는 사업자 유무 차이 입니다.)
5순위 X X 공동주택 분양 받지 않은자로서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 
6순위 X O 공동주택 분양 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 

 

1순위 예시 :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도 내고 있음, 아파트도 분양 받았으나 남은 권리가액이 최소분양가 이상이라 상가 분양 받음 

 

2순위 예시 : 상가는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없음, 권리가액은 최소분양가 이상으로 2순위로 상가 분양 받음

 

3순위 예시 :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, 사업자가 있음.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았고,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임

 

4순위 예시 :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,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았고,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임

 

5순위 예시 :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고, 상가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 추산액 이상인 경우

 

6순위 예시 : 공동주택을 분양 받았는데, 상가유무와 관계 없이,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경우 

 

상기의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.

 

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(경기도 성남시조례)(제3567호)(20201227).pdf
0.17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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