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. 검색사이트에서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를 검색
2. 시군별로 해당지역 사이트에 접속
3. 오른쪽 메뉴의 개별주택가격 메뉴 접속
4. 해당지역 주소를 입력후, 내역확인
5. 조회된 표에서 오른쪽 끝에 건축연면적 확인 (전체) / (산정)
- 전체 : 건물전체의 면적
- 산정 : 건물전체의 면적 중 주택 건물 면적
6. 건축연면적 전체 면적에서 산정면적을 빼주면 상가부분의 면적이 나옴 (단위는 ㎡)
- 예) 전체면적 100 / 산정면적 20 = 상가면적 80㎡
- 사용용도 : 상가주택 매매시 상가와 주택 양도세 등 계산에 필요
반응형
'Real Estat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재개발]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에 관한 모든 것 (0) | 2021.09.17 |
---|---|
[재개발] 성남시 2030정비기본계획 재개발구역 (0) | 2021.09.16 |
[재개발] 성남 재개발 조합원 상가 공급 기준 (0) | 2021.09.16 |
[소득세법 시행령 개정] 9억이상 상가주택 2022년에는 매도시 양도세 폭탄 주의 (0) | 2021.09.14 |
성남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관련 청원(8호선 연장) (0) | 2021.09.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