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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지
2022년 1월부터 9억원 이상의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, 주택과 상가는 별도 분리하여 양도세액을 계산함
(그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,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, 2022년부터는 9억이상의 상가는 주택과는 별도로 양도세액을 계산함, 단 9억원미만은 기존과 동일)
소득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0395호)(20220101).hwp
2.19MB
https://www.hankyung.com/thepen/moneyist/article/202107177768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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