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[법령]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현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해볼 수 있는 일시적1가구 2주택 변형 1. 1주택+1조합원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(조정지역 포함) 2.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재개발/재건축 + 대체주택 구매 - 대체주택 1년 거주 - 재개발/재건축 완료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- 완공 전이나 이후 2년이내 대체주택 매도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제156조의2(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)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