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로 핫한 광명뉴타운의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. 정확히 말하자면, 기존 조합원들은 독박을 쓰고, 청약으로 당첨될 일반 분양자들은 로또를 맞게 생김 --> 왜냐하면,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존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의 분양수입으로 재개발을 하는데, 일반분양 수입이 택도아니게 줄게 생겼으니, 광명 재개발 구역들의 사업성(비례율)이 낮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임. 평당 2천이면 정말 25평이면 5억 / 32평이면 6억4천이다.
뉴스기사 : 광명시는 광명뉴타운 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.3㎡당 2000만6112원으로 확정해 조합 측에 통보
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rticle/2021111002021
"진짜 절반 가격에 분양하다니…" 광명 조합원들 뒤집어졌다
"진짜 절반 가격에 분양하다니…" 광명 조합원들 뒤집어졌다, 광명 첫 분양가 상한제 단지, 인근 시세 '절반' 3.3㎡당 2000만원 결정 조합안보다 250만원가량 낮아 16구역 전용 84㎡ 시세 12억원 조합
www.hankyung.com
나의 생각은?
광명 재개발에서 기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게되면, 반발로 인한 사업차질 및 지연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며, 투자자들은 이의 대체재라고 생각되는 성남 재개발이 좀 더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됨
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 두고볼 일이다.
참고로 분양가 상한제란?
주택 분양가격*을 ‘택지비+건축비’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. 분양가 자율화(1999년) 이후 고(高)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.(2005년 3월)
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? (서울 권역 + 광명/과천/하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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