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진2동재개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(맞춤형정비사업)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진1구역 옆 수진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발표되었다. 전면재개발이 어렵다면, 소규모라도 정비하는게 나을듯 싶다.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8번길 18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17-88호(2017. 3. 27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조,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을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 이전 1 다음